금융수장 동시 교체…라임펀드 판매사 징계 속도내나
by김소연 기자
2021.08.09 00:10:00
이달 라임펀드 판매사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안건으로
CEO징계는 DLF 1심 판결 이후…금융위서 분리 논의
금융수장 교체 앞두고 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단계 돌입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이 동시에 교체를 앞두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의 제재 마무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징계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비에 따른 대표이사(CEO)징계를 분리해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징계만 적용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3곳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한 제재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후 9개월 가까이 시간이 흐른 만큼 법리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대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근거로 내린 CEO 징계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DLF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의 행정소송 1심 결과는 오는 20일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CEO 제재 관련 안건은 1심 판결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먼저 제재안을 확정했다가 법원과 판단이 다르면 후폭풍이 우려돼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기를 끝낸 후 3개월째 공석이었지만 최근 정은보 금감원장이 새로 취임했고,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당시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에 대해서도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분쟁민원 건수 (그래픽=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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