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연호 기자
2019.06.03 00:00:00
과기정통부, 2020년도 월력요항 발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도는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라 한 해가 366일이 되고 음력도 윤4월이 추가돼 총 13개월이 된다. 또 주 5일제의 경우 총 휴일수는 115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단기 4353년) 우리나라 달력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도는 2월이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되고 음력도 윤달(윤4월)이 추가돼 총 13개월로 한 해가 구성된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2020년의 주요 전통 명절은 설날(음력 1월 1일)이 1월 25일(토)이다.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은 2월 8일(토), 단오(음력 5월 5일)는 6월 25일(목), 칠석(음력 7월 7일)은 8월 25일(화), 추석(음력 8월 15일)은 10월 1일(목)이다.
또 한식은 4월 5일(일), 초복은 7월 16일(목), 중복은 7월 26일(일), 말복은 8월 15일(토)이다.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및 설날, 어린이날 등 15일의 공휴일, 그리고 기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4.15(수)), 설날 대체공휴일(1.27(월)) 총 69일의 공휴일이 있으나,
설날 연휴 마지막날(1.26)과 3.1절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67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 되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4일(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5일이 된다.
기타 2020년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