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6.04.26 06:06:06
부채 늘었는데 경영평가등급 상향 '역주행' 잦아
경영평가 D→A등급 오른 뒤 방만경영 대거 적발
올해 경영평가 재무 및 복리후생 관리 배점 축소 뒷걸음질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차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매겨진 등급에 따라 기관장과 임직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장관 표창을, 부진기관은 임면권자에게 기관장·상임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평가 시즌이 되면 전 공공기관에 비상이 걸리는 이유다.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정책적 요구에 따라 평가기준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정부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았다. 1년 전 ‘D(미흡)’ 등급에서 세 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그러나 곧 뒤탈이 났다. 이 회사의 방만 경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경영 평가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직원의 공금 횡령, 명예 퇴직금 과다 지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연차 저축 제도(못 쓴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나중에 쓰도록 한 제도) 등 방만한 운용 실태가 2014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듬해 1월에는 아파트 하자 보수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빚이 늘거나 그대로인데 평가 등급은 올라간 ‘역주행’ 사례도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 25조 9000억원이었던 부채가 이듬해 26조 5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경영 평가 등급은 ‘B’에서 ‘A’로 올랐다. 4대강 사업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 부채가 13조 5000억원에 달했다.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마찬가지로 기관 등급이 ‘B’에서 ‘A’로 상향돼 부실 평가 논란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