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9.25 01:19:1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고액 소득자이면서 고의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루던 연예인 A씨가 이름이 공개될 처지에 처하자, 결국 자진 납부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이 명단 공개를 앞두고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납부했다. 이들은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해, 첫 실명공개 대상이었다.
특히 연예인 A씨는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데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무려 37개월간 2500여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3년 이후 예금과 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하는 등 납부를 독촉했지만 A씨는 꿋꿋이 버텼다. 결국 실명이 공개돼 연예 활동에 지장이 생길 상황에 처하자 황급히 납부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자정까지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A씨가 본인의 실명이 공개될 파장을 우려해 납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명단이 공개되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자는 당초 예고한 993명에서 979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