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1.01.31 06:00: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암 진단 확정 시점, 진단된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요`
금융감독원은 31일 암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암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유의사항을 뽑아 발표했다. 암 보험이란 암 진단을 받으면 입원비, 수술비 등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금감원은 먼저 암보험은 계약한 날부터 보장되는 일반 보험 상품과 달리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암 보장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즉 암 보장이 시작된 날 이전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무효처리 되고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된다. 다만, 갱신형 암보험이나 어린이 암보험 등 일부 상품은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또 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는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암 보험을 계약한 날 이후 1~2년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 암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 또 유방암은 계약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진단받게 되면 보험금의 10%만 보장한다. 유방암은 자가진단이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암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다르다. 갑상선암이나 피부암처럼 비교적 치료비용이 저렴한 암은 보험료 납입일 이후 진단받게 됐을 때 암 보험금의 10~30%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경계성 종양(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종양)이나 제자리암(암세포가 상피에는 있지만 기저막까지 침범이 되지는 않은 상태)은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암과 같이 암 보험금의 10~30%를 보장한다.
아울러 보험기간이 끝나고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갱신형 암보험`은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갱신 시점에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암에 대한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4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갱신형 암보험은 비갱신형 암보험보다 초기 가입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