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0.12.25 09:3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봉급생활자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세금에 둔감한 직장인들도 이시기 만큼은 큰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각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세청 일정상 다음달 25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는 마쳐야한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기부금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새롭게 바뀌는 내용과 유의할 점 등을 소개한 이데일리 `연말정산 팁`을 참고해 내년 2월 월급통장에 찍히는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편집자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남편과 부인의 과세대상급여가 각각 3500만원과 2500만원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보다 40여만원 더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