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09.11.20 08:10:10
감사원, 재정부 세제실 감사서 지적
"재정부 법령 해석 문제 있다"
세제실 "당장 과세계획 없어"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지난 97년 첫 선을 보인 이후 12년간 한국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떠오른 무언극 `난타`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에 대한 `세정신뢰도 개선 실태` 감사에서 연극 `난타`에 그동안 적용해온 부가세 비과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난타`의 부가세 면제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었다”며 “감사원이 민원불편, 제도개선 차원에서 여러가지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일 뿐이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 정부는 연극의 경우 창작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외국 작품을 번안하는 등 라이센스 요금을 지불하는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부가세를 과세하지만 난타를 비롯한 창작공연은 면세되고 있다.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고 있는 재정부는 일단 “과세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재정부의 행정해석이 부가세법의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12조에는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세를 면제하게 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36조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문화행사를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정의해 놨다.
말하자면 연극 등의 공연 장르는 부가세 면세 판단의 기준이 `영리 목적 여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람객들에게 표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연극과 뮤지컬 등의 공연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가 과세돼야 하지만, 재정부가 `난타`의 경우 `예술창작품`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부가세를 면제했다는 것.
부가세법 시행령 36조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라고만 정의해 놨다. 연극은 특성상 `행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정부가 이를 법령에도 없는 `작품`으로 봤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라는 게 수백만가지 물품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법에 의해 하지 못한다”며 “법에는 예술창작품 면세라고만 나와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하거나, 국세 집행과정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당연히 연극계는 우려 섞인 반응이다.
`난타`의 기획사인 PMC프로덕션의 이광호 대표는 “감사원에서 얘기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공연쪽 단체장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돼 가고 있다”고 연극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문화를 생각하는 쪽에서 봐줘야 될 거 같은데 공무원들은 문구를 가지고 따지고 그런다”면서 “지금에 와서 공연에 부가세를 내야된다는 건 연극계 입장에선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난타`에 부가세가 매겨질 경우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는 창작연극이나 뮤지컬 전반으로 부가세 과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부가세의 성격상 연극 등의 관람료가 10%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