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9.07.07 07:03:00
"사면이후 사회·경제적 비용 커" 우려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학계와 보험업계가 사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권영선 카이스트 IT경영학과 교수는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실시된다면 교통법규가 무력화되고 준법의식도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사면정책관련 논문에서 사면조치가 내려지면 실시 첫해 연간 교통사고가 7265건 더 발생하고 그 다음 해엔 연간 1만1971건이 추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 통계를 분석해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후 2년간 인적 경제피해 규모가 3872억원, 물적 경제피해 규모가 4509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행정비용 등 사회기관비용과 심리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면후 2년간의 비용은 조단위가 넘는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의 실제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였던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을 굳이 해야한다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실시하는 것이 옳고 대신 운전안전교육 수강의무와 자원봉사 의무를 부과해 운전 행태를 고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사들도 잦은 사면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A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질까 걱정된다"며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유발은 일종의 습관이므로 반복되기 쉽다"고 말했다.
교통법규위반자 특별사면은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595만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평균 38개월마다 시행됐다. ()
특별사면은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려 10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들어 특별사면 규모는 200만~400만명 초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