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불법 가맹점 제재 30% 늘었다

by민재용 기자
2009.02.11 06:00:00

작년 하반기 1만 2349건...상반기 대비 33%증가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할인행위인 일명 `카드깡`을 한 가맹점이 늘어나며 제재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1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08년 하반기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내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상반기 대비 32.97%증가한 1만 234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지난 2006년 하반기 1만 5195건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불법할인을 해주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증가해 제재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소지자가 불법할인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보통 1회 이용시 카드이용 금액의 20~30%)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할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속칭 `카드깡`을 해주는 불법 가맹점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불법할인 가맹점에 대한 제재건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