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옥희 기자
2007.12.30 12:00:00
공정위 과징금 3천200만원 부과
유원실업·시네마통상에 극장내 매점 저가 임대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롯데쇼핑(023530)의 영화 사업부가 관계사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턱없이 싸게 극장매점을 임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비계열 특수 관계 회사인 유원실업에 수도권 소재 8개 영화관 매점, 계열사인 시네마통상에는 지방 소재 8개 영화관 매점을 저가로 임대해줬다.
영화관 매점은 안정적이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임에도 불구, 롯데쇼핑이 이를 낮은 가격에 빌려 준 것.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의 경쟁 여건을 유리하게 해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CGV, 메가박스 등 주요 경쟁사들은 모두 매점을 직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이 낸 임대 수수료율은 비슷한 다른 임대 매장들과 비교할때 15~37% 정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