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로 `세금`아끼는 8가지 방법

by유동주 기자
2007.01.25 09:40:00

20·30대는 `장기주택마련펀드`로 절세+목돈마련
노후는 `연금펀드`로 대비..부자는 `하이일드펀드`로 분리과세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1월 봉급봉투를 받아든 신입사원 이대일(가명)씨는 기대했던 액수보다 적은 돈에 의아했다. 소득공제에 기대를 걸고 얼마나 환급받을까 궁금했지만, 환급은 커녕 추징만 당했다.
 
평소에 신용카드가 과소비의 주범이라며 카드보다 현금사용을 주로 하고 현금영수증도 귀찮다며 발급을 받지 않은 탓이다. 그는 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소득공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 씨는 지난해 소득공제 기회를 버린 셈이지만 올해는 미리 준비해 적어도 세금추징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법을 찾아봤다.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투자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세제혜택형 펀드가 뭐 없을까.



가까운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니 세제혜택을 주는 펀드는 크게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펀드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미혼에 20대인 이 씨에게 펀드상담원은 우선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추천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이며, 저축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이다. 소득공제는 그 해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예금이자에 해당하는 운용수익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15.4%)까지 면제된다. 




 
상담원은 "이 상품은 지난해 판매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세제개편으로 2009년 말까지 연장됐다"며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액수만큼 물어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5년에서 7년사이에 해지하면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못받지만 소득공제는 유효하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주식형도 포함된다. 기존의 혼합형이나 채권형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결혼을 대비해 장기주택마련펀드에 우선 가입하기로 결정한 이씨는 노후를 위한 연금펀드상품도 궁금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고 240만원(퇴직연금 포함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세(5%)와 주민세(0.5%) 등 5.5%의 낮은 우대세율도 적용되지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상담원은 역시 "특별한 사유없이 가입후 5년내 해지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까지 되돌려 줘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일러줬다.  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작정 해지하지 말고 `계약이전제도`를 이용, 기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한 채 다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연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추가설명을 해줬다.

이어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은행권의 비슷한 유형의 저축상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펀드형이지만 반대로 수익이 좋지 않은 경우 원금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채권형 또는 혼합형을 선택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우대 펀드도 관심을 가질 대상. `세금우대`는 지난해까지 1인당 400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줄었다.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펀드에 가입해야 된다. 배당소득세 일반과세인 15.4%(주민세 포함) 대신 우대과세 9.5%를 적용받는다.
 
단,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상품 가입금액을 모두 합친다.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세금우대를 받을 때엔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채권형펀드에 적용받는게 좋다. 주식형은 이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고 채권편입부분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우대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채권형펀드보다 우대과세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작기 때문이다.
 
`생계형` 상품도 있다. 생계형 통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가입할 때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된다.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역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으며 3억원 초과(배당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박 펀드 비과세는 간접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펀드만 해당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선박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로나 항만 건설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3억원 이하는 5.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 초과는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우면산터널,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민자로 건설된 인프라들이 인프라펀드의 투자자산들이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도 오는 2월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한다.
 
요건은 정크본드(BB+ 등급 이하 채권) 10% 이상 편입, 펀드자산의 60% 이상 국내 채권 투자 등이고 세제 지원은 투자원금 1억원 이하에 대해 5%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가 부담스런 투자자들에게 알맞는 상품이다. 적용시한은 2009년까지다.
 

 
이대일 씨는 증권사에 온 김에 최근 인기 있다는 중국펀드도 가입하려 했다. 해외펀드가 비과세된다는 뉴스를 얼핏 본 이 씨에게 상담원은 해외펀드 전부가 비과세되는게 아니라 종류별로 비과세 여부가 다르다고 조언했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비과세로 확정된 해외펀드는 `국내에서 국내법에 의해 설정돼 해외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역외펀드 등에 간접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펀드 중 비과세혜택을 받는 상품은 많지 않아 투자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