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 679억원 규모 美 ICC 소송 피소 배경은

by김새미 기자
2024.05.10 09:52:07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넥신(095700)이 미국 의료기기업체 아이코어 메디칼 시스템즈(ICHOR MEDICAL SYSTEMS, 이하 아이코어)로부터 679억원 규모의 국제 중재사건 소송에 휘말렸다. 돌발적인 상황으로 거액의 소송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넥신은 아이코어가 국제중재판정부(ICC)에 679억원 규모의 국제 중재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7일 오후 공시했다.

아이코어는 제넥신이 자궁경부암 DNA 백신 ‘GX-188E’ 임상을 진행할 때 전기천공법 장치를 제공했던 업체이다. GX-188E는 전기천공법에 의해 근육 내로 투여된다. 아이코어가 개발한 트리그리드 전달 시스템(TriGrid Delivery System)은 전기장을 이용해 기존 주사제보다 핵산 전달 능력을 높인 게 특징이다.

아이코어 파트너사에 제넥신이 포함돼 있다. (자료=아이코어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제넥신에 따르면 아이코어는 2016년 양사간 체결한 비상업적 라이선스 계약 등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넥신은 GX-188E 임상에 사용할 아이코어의 트리그리드 장치를 구입했다. 아이코어 측은 계약 당시 제넥신이 추가적으로 GX-188E 임상 성공 시 상업화에 따른 기술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넥신과 아이코어 간 협업은 GX-188E의 전임상부터 임상 1b/2상까지 이어졌다. 제넥신은 GX-188E 임상 2상 종료 후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고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하려고 했다. 또한 GX-188E은 제닉신의 첫 상용화 신약이 될 것으로 기대 받던 파이프라인이었다.

그러나 제넥신은 지난해 8월 돌연 GX-188E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궁경부암 2차 치료제의 시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GX-188E의 글로벌 임상 3상 계획도 멈추게 됐다.

아이코어로선 GX-188E 임상 성공, 상용화 등에 따라 제넥신으로부터 받을 기술료가 없어진 셈이다. 제넥신은 이 때문에 아이코어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보상해달라고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제넥신 측은 이미 계약 관계가 양사 합의 끝에 지난해에 종료됐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제넥신은 아이코어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해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GX-188E의 연구개발에 매진해왔다”며 “양사간의 계약은 지난해 양사가 계약 종료에 대해 서명하는 등 합의 하에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제넥신은 계약서상에 GX-188E 임상 성공이나 상업화에 따라 기술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넥신 관계자는 “계약을 하기 전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아이코어의 재정적 상황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코어는 직원수 11~50명 규모의 비상장사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코어가 제넥신에 자사 지분을 넘기려고 살 생각 있냐고 물어봤다가 제넥신이 관심 없다면서 거절하자 ICC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제넥신은 이번 건과 관련해 중재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제넥신으로서는 해외 소송으로 인한 대규모 지출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패소할 경우 5000만달러(약 679억원)의 손해배상비용과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679억원은 제넥신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2969억원)의 22.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해당 소송에서 제넥신이 승소한다면 손해배상액을 낼 필요가 없고 소송비도 아이코어가 전액 지불하게 된다.

일단 당장은 제넥신이 ICC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CC 소송 비용은 수십억원 이상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2021년 1월 ICC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지급한 소송비용이 790만달러(약 87억원)였기 때문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해외 소송 비용이 높긴 하지만 특히 미국이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며 “대부분 미국 로펌을 선임하기 때문에 국내 소송에 비해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제넥신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200억원으로 당장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여기에 비유동금융자산 311억원까지 포함하면 유동성은 511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반면 매년 판매관리비로 400억원 이상 지출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넉넉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추가되면서 현금 고갈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빠르면 연내 유상증자 등 외부 자금 조달 추진 가능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제넥신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상대방측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내에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ICC 소송에 드는 비용이 수십억원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