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4.01 05:00:00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위원과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이달 중순께 첫 전원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와 관련해 주목되는 사안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을 것인지 여부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할 것인지 여부다. 두 가지 가운데 시간당 1만 원 초과 여부는 초과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닌 상징성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최저임금을 그 이하로 묶어두고 싶겠지만, 물가상승률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측의 요구를 제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4%(140원)만 더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게 된다. 이에 비해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대 중반으로 더 높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사용자 측이 지난해에도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지만 올해 더욱 강도 높게 이를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는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반대표를 던져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됐다. 하지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의 3년 임기가 오는 5월 13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전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업종별 차등화를 지지한 바 있다. 공익위원 구성이 어떻게 변경되느냐가 업종별 차등화 여부를 가를 관건인 셈이다.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에 단 한 번 시행됐을 뿐이다. 이후 올해까지 36년간 사문화된 이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동안 업종 간 생산성·근무형태·보수 등의 편차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단일한 최저임금이 초래하는 고용의 경직성 등 부작용이 너무 커졌다. 업종별 차등화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