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상장→거래…미술품 지분, 주식처럼 사고판다[아트&머니]

by오현주 기자
2022.05.09 00:01:00

'아트스탁'…투자할 가치있는 작품 선정
균일하게 작품을 나눠 '1SQ=1㎠=1주'로
심사위원 검증, 중견작가 100여명 선정
이후 주식 IPO하듯 단위별 공모가 정해
'실시간 거래'가 특징…조각투자와 차이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정해 공모와 상장과정을 거쳐 거래하는 새로운 ‘미술품 투자방식’이 뜨고 있다. 국내 한 스타트업이 시작한 ‘아트스탁’은 말 그대로 주식처럼 미술품의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한 형태. 1SQ(1㎝×1㎝=1㎠) 단위로 작품의 지분을 나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사고팔 수 있다. 왼쪽은 지난달 초 서울 종로구 장은선갤러리에서 연 ‘아트스탁 선정작가’ 전에 출품한 작품 중 조현애의 ‘모르는 시간’(2022).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특이한 전시예정 알림을 본 건 지난달 초. ‘아트스탁 상장작가 전’이란 타이틀이 붙은 전시였다. 서울 종로구 장은선갤러리에서 열흘 남짓 연 전시에는 6명의 ‘아트스탁 선정작가’(송인, 김근우, 이근화, 임영조, 정영모, 조현애)들의 이름이 달려 있었다. 그간 화단에서 중견작가로 활동해오던 작가들이 갑자기 ‘아트스탁 선정작가’란 타이틀 아래 소환됐다? 아트스탁이란 용어도 생소한 데 말이다.

미술품을 사고파는 거래가 ‘아트테크’(아트+재테크)로 부상한 건 이젠 새삼스럽지 않다. 고전적인 방식인 화랑, 미술품 경매, 아트페어를 통한 거래에서 급발진해 미술품 공동구매, 조각투자가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날로 판을 키워가고 있는 터. 여기에 이젠 아트스탁이란 신풍경이 얹어진 거다.

아트와 주식이란 단어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 격인 아트스탁은 지난해 10월 오픈한 한 스타트업의 명칭이다. 작가들이 제작한 순수예술작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만들었다. 국내 생존 중견작가들의 회화작품 가운데 투자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정해 공모와 상장과정을 거쳐 거래하는 방식. 말 그대로 주식처럼 미술품의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1SQ(1㎝×1㎝=1㎠) 단위로 작품의 지분을 나눠 온라인상에서 사고팔게 한 ‘미술품 지분 거래소’인 셈이다. 거래소의 가장 최초단위인 1주를 1SQ(1㎠)로 삼아서.

다만 아트스탁을 아직까진 일반명사로 볼 순 없다. 그림을 균일하게 조각내 1조각에 1000∼1만원 단위로 살 수 있게 한 방식을 부르는 조각투자, 한 작품에 여러 명의 투자자가 나서 소유권을 분할하는 방식을 통칭하는 미술품 공동구매 등과는 출발이 다르단 뜻이다.

아트스탁 공모사이트에 올라온 공모작들. 현재 ‘삶과 예술-찬란한 일상’이란 테마로 묶인 14점 중 4점이 보인다. 최재영의 ‘자연의 소리’(2013·100×100㎝)가 1만SQ로 공모가 1750원, 정진혜의 ‘황홀한 슬픔’(2019·162.2×130.3㎝)이 2만 1134SQ로 공모가 946원, 이향남의 ‘노마드 라이프’(2017·80×117㎝)가 9360SQ로 공모가 2137원, 신지원의 ‘실내 94-5’(1994·95×143㎝)가 1만 3585SQ로 공모가 1472원을 걸고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아트스탁 공모사이트).


아트스탁의 거래 구조는 이렇다. 가령 100호(162×130㎝) 크기의 작품이 있다고 치자. 면적단위로 볼 때 2만 1060㎠가 된다. 이를 주식으로 바꾸면 2만 1060주가 되고. 이 100호 작품이 5000만원짜리라면 1주(1SQ)는 약 2374(5000만원÷21060=2374)원이 되는 셈이다. 만약 주식가격이 뛰어 1SQ가 1만원이 되면, 작품가격은 2억 1060만원으로 덩달아 치솟는다.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업을 통째 살 수 없으니 주식을 사들여 일부를 소유하듯, 아트스탁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본개념도 마찬가지다. 그림을 통째 살 여력이 되지 않을 때 일부를 사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무엇보다 아트스탁은 미술품투자에 주식거래의 ‘기동성’을 얹어낸 측면이 도드라진다. 바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다. 흔히 재테크방식에서 볼 때, 주식과 미술품에 대한 투자방식의 차이점으로 ‘시간차’ ‘유동화’ ‘회전율’을 꼽아왔다. 당장 오늘 아침에 사고 오늘 오후에 다시 팔 수 있는 주식투자의 기동성을 미술품투자가 따라가기는 어려웠던 거다. 조각투자든 미술품 공동구매든, 투자한 작품이 시장에 다시 팔린 이후에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형태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작품이 시장에서 제대로 리세일이 되지 않는다면 1년이든 2년이든 줄창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다.



정영모의 ‘고향의 이야기’(2021). 지난달 초 서울 종로구 장은선갤러리에서 연 ‘아트스탁 선정작가’ 전에 출품한 작품 중 한 점이다(사진=장은선갤러리).


특별한 것은 역시 ‘공모’와 ‘상장’에 있다. 시작은 ‘상장작가와 작품’을 선정하는 일부터다. 지난 1월 아트스탁은 ‘100여명의 상장작가’를 알리는 ‘100인 공모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이 선정에만 1년여가 소요됐다는 후문이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2만여명의 작가 중 지역별 선정위원이 추천한 작가들이 예비선정 작가 후보에 올랐다. 아트스탁은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미술계를 대표하는 전문심사위원 16명이 작품성·작품수량 등을 검증하는 최종심사를 통해 100여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때 병행한 미술품 공모는 기업의 IPO 과정과 유사하다. 일정기간 공모를 통해 미술품 소유권을 분할판매하는데, 주식의 주당가격처럼 1SQ 단위별 공모가를 정하는 거다. 이때 공모사이트에 그림을 전시하고 투자자에게 작품·작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모단계에서 투자자의 사전구매가 끝나면 상장단계로 넘어간다. 아트스탁 지분거래 플랫폼에 작품들이 올라가 개개인의 미술품 소유권 거래를 본격화하는 거다. 이후부터 실시간 매수와 매도가 이뤄진다.

현재 아트스탁 홈페이지에는 ‘고요 속의 사색-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생명과 리듬-보헤미안 심포니’ ‘시대와 초상-우리시대의 살’ 등 주제별로 작가 109명의 작품들이 공모작으로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장이규의 소나무 풍경인 ‘향수’(2021·60×120㎝)가 7200SQ로 공모가 2780원, 임영조의 달 그림 ‘숭고한 여정 22’(2019·60×60㎝)가 3600SQ로 공모가 3340원, 조현애의 초현실주의풍 ‘모르는 시간’(2021·100×117㎝)이 1만 2870SQ로 공모가 1560원이 달린 게 눈에 띈다.

아트스탁 공모사이트에 올라온 공모작들. 현재 ‘고요 속의 사색-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테마로 묶인 9점 중 4점이 보인다. 장이규의 ‘향수’(2021·60×120㎝) 7200SQ로 공모가 2780원, 김정미의 ‘레드 시리즈’(2018·200×240㎝)가 4만 8000SQ로 공모가 420원, 김인철의 ‘희고 검은 점’(2018·97×162㎝)이 1만 5714SQ로 공모가 1273원, 이정철의 ‘바람의 흔적’(2017·130×130㎝)이 1만 6900SQ로 공모가 1183원을 걸고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아트스탁 공모사이트).


지금껏 아트스탁을 통해 거래에 뛰어든 투자자는 2200여명 정도. 아트스탁은 “초기 단계의 거래량을 놓고 볼 때 어느 소액투자에 뒤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베타서비스 오픈 당시 상장한 김창열의 ‘회귀’(2018)가 2만 1708SQ로, 1SQ당 1만 3820원으로 시작해 3억원에 거래된 사례를 꼽았다. 또 임봉재의 ‘군상 3’(2000s)은 공모가 2756원에 출발해 지난 4월 7일 기준 1만 5200원으로 상승, 5.5배 수준으로 뛰었다고 소개했다.

아트스탁에서 발생한 미술품 수익은 작가와 유통이 5대 5로 나누는 구조다. 공모가의 70%를 작가에게 주고 아트스탁은 30%의 마진을 챙긴다. 거래 수수료는 0.3%다. 이외에 다른 세금이나 수수료를 책정해두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