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미성년자 2만원 주고 영상 구입"…靑 청원
by김민정 기자
2021.06.11 00:05: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던 이른바 ‘n번방’이 플랫폼만 바꿔서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엔번방(n번방) ****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 이후 한 채팅앱에서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여자 아이돌 사진, 여자 bj 사진,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해놓고 n번방 가해자를 ‘형님’이라 칭하며 여러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음란물의 종류에는 딥페이크,강간 등 입에 담기도 힘든 것들이 많으며 특히 딥페이크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돈만 주면 만들어 유포해 낸다”며 “n번방 사건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증절차가 완료된 회원분들만 VIP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앱은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청원인은 “지금 당장 한 포털에 OOOO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미성년자가 2만 원 주고 영상을 구입했다며 처벌받냐는 글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앱의 여러 서버에서 성착취물과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이 음지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그 어떤 사건보다도 착실한 수사, 엄중한 수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