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일곤 기자
2010.06.02 09:00:00
게임하이 넥슨 품에..주력 매출원 `서든어택` 재계약 불투명
관계사 블리자드와 독점계약..`스타` 관련 사업 수혜 주목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중견 게임사 CJ인터넷(037150)이 악재와 호재성 재료가 동시에 겹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총싸움게임(FPS) `서든어택` 개발사 게임하이 인수전에 실패, 서든어택 서비스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른 한편에선 관계사인 그래텍이 블리자드와 `스타크래프트2` 대회 및 중계권 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CJ인터넷이 `스타크래프트 효과`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들어 게임업계 최대 이슈는 서든어택 개발사인 게임하이를 누가 가져가느냐였다. 대형 게임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은 CJ인터넷이었다.
CJ인터넷의 게임포털 `넷마블` 주력 게임이자 매출원인 서든어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적으로 인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었다.
그러나 결국 게임하이는 넥슨 품에 안겼다. 이에 따라 CJ인터넷은 서든어택 재계약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CJ인터넷은 게임하이와 서든어택 퍼블리싱(유통) 사업 계약을 맺고 있는데, 내년 7월 계약이 만료된다. 만약 계약이 파기될 경우, 서든어택 서비스 사업권은 물론 회원 정보 DB까지 넥슨에게 넘겨줘야 한다. 회원들이 쌓아놓은 사이버머니도 보상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CJ인터넷 주 매출원인 서든어택이 떨어져 나갈 경우 타격이 클 전망이다. CJ인터넷의 올 1분기 전체매출 615억원중 퍼블리싱 부문은 총 424억원이며, 퍼블리싱 중 상당부분을 서든어택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게임사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도 총싸움게임 스페셜포스를 놓고 개발사 드래곤플라이와 네오위즈가 논란을 벌였다"며 "당시엔 회원 DB를 보유한 네오위즈가 최종 승자가 됐으나, 최근들어 외형을 급속히 불리고 있는 넥슨이 서든어택을 쉽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게임사 블리자드와 간접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은 것은 호재라 할 수 있다. CJ인터넷이 계열사들 힘을 한곳에 모은다면 신사업으로 스타크래프트 대회와 방송 중계, PC방 유통 사업까지 싹쓸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달 27일 그래텍에 스타크래프트2 게임대회 및 방송 중계권을 독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텍은 CJ그룹 계열사 엠넷미디어가 지분 24.5%를 보유하고 있다.
CJ인터넷측은 "그래텍은 엠넷미디어가 단순히 지분만 갖고 있는 상태"라며 경영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관련업계 시각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