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07.14 10:00:00
(가맹사업법 시리즈)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어느 가맹본부건 간에 자신의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고나 판촉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브랜드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바람직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엄연히 현실적으로 독립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활동에 있어서 어는 정도의 주도권을 갖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사실상 배제한 상태에서 영문도 잘 모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거나 전단지나 돌리게 하는 등 뒷치닥거리나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 왔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가맹본부는 바쁜 가맹점사업자가 일시에 모여 회의를 하기도 쉽지 않지만 생각이나 출신성분이 서로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회의에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먹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맹본부의 태도나 업무처리방식은 늘 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하고 있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비록 가맹본부가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위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로 대법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계약서에서, 판매촉진행사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 또는 지역본부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며, 합리적으로 산정된 광고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참가 여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배포할 전단지의 매수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 점,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일환으로 한 신문 및 텔레비전 광고비용과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은 모두 가맹본부인 원고가 부담하고,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을 제외한 비용만을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였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광고전단지는 모두 회수한 사실 등을종합하여 볼 때 원고인 가맹본부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의 목적과 그에 관한 가맹계약의 규정내용, 판매촉진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간추리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등에서 광고나 판촉활동 등에 대한 요건, 절차, 비용분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 주관하더라도 가맹사업의 속성상 약관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가맹본부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오해하여 가맹본부가 무소불위적 태도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