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4구역은 어디로 갔지?

by윤진섭 기자
2008.03.04 09:21:24

뚝섬 4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1·3구역보다 분양가 저렴, 입지 뛰어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뚝섬 상업용지 1·3구역 분양이 본격화됨에 따라 잔금 미납으로 사업이 중단된 4구역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입지가 가장 뛰어난 4구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3구역보다 분양가격이 20-30% 이상 저렴할 것으로 보여 1·3구역 청약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뚝섬 4구역은 사업 지속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시행사 피앤디홀딩스와 잔금 미납을 이유로 용지 재매각 방침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 간의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피앤디측이 "상업용지 4구역 계약자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앤디측은 법적으로 계약자 지위가 상실돼 서울시는 4구역에 대한 재매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피앤디측이 즉각 항소해 현재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피앤디측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공사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확정해 땅값과 그동안 밀린 연체료까지 서울시에 납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계 모 회사와 투자유치를 논의 중이고 국내 10위권 대형 건설사와 시공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앤디측은 2005년 6월 서울시에서 뚝섬 4구역을 4440억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계약금 444억원을 제외한 잔금 납부를 2년 넘게 미뤄오다 서울시와 법정 소송을 들어갔다.



피앤디측은 이곳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나친 고가 낙찰로 인한 자금 부담,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시공사 선정에 실패, 잔금 납부하지 못했다.

현재 피앤디가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4440억원 중 나머지 땅값 3996억원과 연체이자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뚝섬 4구역 사업이 재개될 경우 현재 분양이 본격화된 1·3구역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뚝섬 4구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3구역보다 낮은 분양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경우 1·3구역 분양가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구역과 3구역은 3.3㎡당 4259만-4374만원 내외에서 분양가격이 책정됐다. 이를 고려할 때 4구역 분양가는 평균 20% 이상 저렴하다고 할 때 3400만-35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상업용지 1·3구역은 고분양가 논란에 다시 휩싸일 수도 있다.

4구역은 뚝섬 상업용지 중 입지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구역보다 남측에 있어 한강 조망권 등에 있어 낫다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 상업용지 공개입찰에서도 4구역이 가장 비싼 가격이 팔리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4구역의 향배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지만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낮은 분양가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 될 것"이라며 "4구역을 기다리는 수요가 생길 경우 1·3구역 분양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