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던진 동전 맞고 돌아가신 택시기사 아버지"...결말은? [그해 오늘]
by박지혜 기자
2024.02.19 00:03: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에게 동전을 던진 승객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맞는지 논란만 일어 속상하다. 정작 이 승객은 반성하지 않고 저희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2월 19일, 승객 A(당시 30)씨가 던진 동전을 맞고 숨진 택시기사 B(당시 70) 씨의 아들은 연합뉴스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이같이 밝혔다.
B씨의 아들은 인천지방검찰청에 A씨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취지에 대해 “A씨는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5~10분간 아버지를 방치했다. A씨가 상식적으로 행동했다면 곧바로 경찰이나 119에 신고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택시기사가 쓰러질 당시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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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8년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던졌던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A씨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B씨가 쓰러진 걸 보고도 자기 차에 가서 목도리를 가져와 두르는 등 구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택시기사 B씨가 승객인 A씨에게 받아야 할 요금은 4200원.
B씨 아들은 “A씨 SNS를 살펴봤더니 게임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승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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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9년 6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할 시간은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못했다”며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고 사죄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고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져 심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며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건 잘못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했으나(피해자 측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그 부분까지는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B씨 아들은 “(우리 측)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긴 했지만 합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만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A씨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그해 11월 21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2017년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을 두고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몇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 법은 예루살렘에서 여행하다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모두 외면했지만, 평상시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살던 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내용의 신약 성경에서 유래했다.
정혁진 변호사는 MBC에서 “유럽이나 독일은 형법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명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구호하지 않으면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도 묻겠다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명시적으로 없어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진 몰라도 형사적으로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이 법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연히 지나갔는데 사람이 죽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