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광수 기자
2022.09.14 08:35:30
美이노비오, 임상 과장해 투자자에게 소송 당해
일부 국내 바이오, 자의적 해석으로 시장 비판
"제보와 신고 결과에 따라 소송 검토 할 수 있어"
"제도와 보상 규모 차이로 손배소송 소극적"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나스닥 바이오테크 이노비오(INO)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대신 600억원을 주기로 했다. 이노비오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해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조셉킵 전(前) 이노비오 대표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유전자 염기서열에 접근한지 3시간만에 백신을 설계 할 수 있었다”, “3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설계했다” 등 백신 개발 과정을 과장했다는게 일부 투자자의 주장이다.
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임상 결과를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는 미국만큼 주주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돼 있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례가 반복되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책임 논란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A사는 개발중이던 치료제 임상에서 1차 지표 통계 확보에 실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임상 2상 성공, 기술수출 청신호’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A사의 주가는 그 이후 2거래일 동안 53% 급등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B사는 지난달 말 개발중인 치료제 임상 2상 연구를 조기 종료한다고 공시했다. B사는 “다른 경쟁사들이 더 우수한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발매 허가를 얻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면서도 임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 혼란을 키웠다.
특히 B사가 주장하는 ‘좋은 결과’의 근거가 미국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정보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ClinicalTrials)에 기입한 것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H법무법인 소속 C변호사는 일부 바이오의 자의적인 임상결과 발표와 관련해 “근거가 있는 경우 제보와 신고, 고발 등을 통해 공적기관이 진실을 파헤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소송이 그렇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형 로펌 소속 D변호사는 이들 기업과 관련해서 “고의로 허위의 공시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소송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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