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공예은 기자
2021.10.22 00:00:51
① 유동규·김만배, 50억 지급 두고 논의한 정황 드러나
② 김선호 지인, 25일 또다른 폭로 예고
③ 스토킹처벌법 본격 시행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김만배·유동규, '50억원 클럽' 모의한 정황 드러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원 클럽’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방법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확보한 녹음파일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주는 것을 두고 논의한 내용도 들어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곽 의원에게 직접 주면 문제될 것" vs "곽 의원 아들에겐 50억은 과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확보한 녹음파일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주요 정치·법조인들에게 각각 50억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6명에게 각각 50억원씩 총 300억원이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이미 말했다"면서 "A(박영수 전 특검 딸)는 고문이니 안 되고 곽상도도 그렇고"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곽상도는 현직(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곽 의원)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유 전 본부장은 재차 "아들한테 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면서도 "(나중에) 알려지면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뒷일을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압박하자 "김씨가 왜 돈을 주려는지 이유는 전혀 모르고, 곽 의원 아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김선호 지인 주장 인물, 25일 또다른 폭로 예고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가 또다른 폭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오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많은 진실을 폭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로글을 쓴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상에 대한 추측이 나오자 B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소속사 나가려 하면 그걸로 발목 잡아"... 김선호 지인, 새로운 폭로 예고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는 김선호씨도 잘 알고 있으며 네이트 판 폭로자 분도 잘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제가 하는 폭로가 누군가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로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유명 연예 언론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폭로에 연예 기획사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암시했습니다. A씨는 "계약 기간에는 리스크 관리 해준답시고 불리한 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의논해달라고 하다가 소속사 나가려고 하면 그걸로 발목 잡고 목숨 줄 흔들고 못 가질 거면 그냥 이 바닥에서 죽이겠단 게 업계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는 10만명을 넘어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폭로글을 쓴 전 여자친구 B씨는 명예훼손 및 신변위협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폭로글이 화제가 된 후 B씨의 신상을 알아내려는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현재 일부 언론, SNS 및 커뮤니티 등에 A 씨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A 씨와 관련한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스토킹처벌법 본격 시행...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일선 현장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경범죄 아닌 스토킹... 드디어 제대로 처벌 가능해졌다
이제부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게 됐습니다.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범주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비롯해 진로를 가로막거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는 물론 주거지나 주거지 근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속합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신고접수 △초동조치 △수사 △총괄 모니터링 등 크게 4단계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확인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주거지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정 조치까지 더해지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해자를 유치할 수도 있으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