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테크 톡! Talk!] 보험, 성형수술도 적용 될 수 있다
by전상희 기자
2017.12.10 06:00:00
[마이리얼플랜] 성형외과병원이 많은 강남 등지의 길거리를 보면 성형수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성형수술 실력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수술을 받는 일은 이제 다반사이다.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성형수술도 역시 보험의 대상이 될 지 궁금하다.
대표적인 성형수술인 쌍꺼풀수술은 경우에 따라서 보험적용이 된다. 눈꺼풀이 늘어져서 시야에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이는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니 개인이 가입한 의료실손에도 해당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만약 자신이 가입한 보험 중에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이나 생명보험사의 일반적인 수술특약이 있다면 이 또한 해당사항이다. 비슷한 경우로 상안검거근(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단축술, 밀러근(눈꺼풀의 근육)단축술, 전두근(이마근육)수술 등이 있다.
흔히 주걱턱 등 주로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하는 수술로 알려진 양악수술 역시 국민건강보험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정확하게 정의한 수술명은 ‘악안면교정수술’이라고 하는데, 치아 맞물림(교합관계 등)과 관련이 있는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심하게 어긋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하는 수술이다. 선천적으로 악안면의 기형이거나 뼈가 자라지 않거나 종양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라면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
미용의 목적과 질병치료 목적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있다. 콧구멍 양 사이를 막고 있는 연골(비중격)이 휘어서 비염이나 축농증,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 하는 비중격치료는 의료실손보장에 해당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골을 바로 잡는 과정을 미용의 목적으로 보고 보험회사에서는 종종 이를 문제 삼는다. 이런 경우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다.
성형수술이기는 하지만 미용성형이 아니라 질병 치료목적을 위한 수술이라면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입한 의료실손보험 혹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시 말해 치료를 핑계 삼아 성형수술을 했던 것이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목적은 달라질 수 있어서 병원과 말을 맞춰서 공짜 성형수술을 받는 사기 사건을 벌린 것이다. 이렇게 성형 수술의 보험금 지급은 쉽게 공짜 성형수술로 악용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를 보면 ‘우연한’, ‘급격한’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인 것이다. 고의로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충분히 회피 할 수 있는 상황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선의의 다수가 지불한 보험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충분히 의도한 일에 대한 것보다는 정말 도움을 줘야 하는 곳에 주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경우에 따라 성형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다면 나를 제외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계’의 제도를 이용한 것인데, 함께 만약을 위한 준비한 자금을 거짓으로 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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