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휴대폰 위치확인에 '발동동'..법 때문에
by김현아 기자
2014.04.18 00:00:07
이통사들, 불안해 하면서 위치정보 제공..방통위 "안타깝다"
수심 30미터 문자 어렵지만, 아예 불가능하진 않아
세월호 공기주입 성공하면 생존 가능성 커져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가운데, 실종자의 위치를 찾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은 수심이 35m이지만 배의 길이는 140m에 달해 배 전체가 침몰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로 가라앉아 있는 만큼, 압축공기 주입에 성공하면 생존자들이 공기를 따라 위쪽으로 가서 수일 동안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동통신회사들은 까다로운 법 규정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실종자 본인이나 부모(2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등이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를 써야 경찰이나 해경이 이통사에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남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이틀째인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침몰 사고 인근 해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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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어제(17일) 오전 이동통신 3사에 위치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간헐적으로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위치정보 제공요청과 그렇지 않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 한 임원은 “국민적 재난상황이어서 법 절차에 맞지 않아도 경찰이 일단 전화번호를 주면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나중에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불안감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통사 임원은 “진도체육관에 모여 있는 학부모들이 당장 자녀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본인 이름과 지장·도장을 찍어 동의서를 내야 한다”면서 “휴대폰 위치추적이 돼도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위치정보법의 긴급구조 조항은 본인동의를 전제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예외적용을 받지만, 경찰이 나서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긴급 재난 시 가족 동의가 없어도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법을 바꾸려 해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쉽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동통신 회사가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해 제공하려면, 단말기가 켜져 있어야 하고 선체 내부의 단말기까지 전파가 도달해야 하며, 수심도 너무 깊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단 사고 해역은 인근 섬 거차도, 대마도에 있는 기지국 커버리지와 5~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전파가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성항법장치(GPS)가 켜져 있고, 전파가 도달한다면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수심이 너무 깊은 곳에 있다면 위치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3m에서 10m까지는 전파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중에서 구동되는 갤럭시S4 액티브나 갤럭시S5를 갖고 있다면 위치추적 성공가능성은 더 크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고 선박 근처 배에 중계기를 달아 출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공기주입으로 공간이 생기고 전파가 도달한다면 HLR(가입자위치확인장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여러 명의 학생을 구하고 살아 돌아온 제주의 김동수(49)씨가 17일 오전 둘째딸과 함께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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