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03.05 00:26:28
[이데일리 김재은 김용운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다세대주택에서 홀로 사는 이모(여· 70)씨는 기초노령연금과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 몇년 전 주민센터 직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심의 신청을 해줬지만 8000만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과 연락이 끊긴 딸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이씨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시행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매달 20만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의 그늘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이웃들을 찾아낸다고 해도, 현행 복지제도 아래서는 지원이 쉽지 않다.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해 신청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자격을 일부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돕기 위해 별도의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35만7000명. 지난해에만 기초생활수급자 3만7388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3년 이후 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탈락자 중에는 행정전산망 정비로 부양의무자 소득이 발견돼 탈락한 수급자가 2만여명에 달한다.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사회 안전망마저 걷어갔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빈곤층 또한 117만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부터 생계·교육 등 개별급여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준이 완화되면 기초수급 대상이 현재보다 40만명 늘어난 18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재 중위소득(총 가구 중 중앙에 위치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더한 중위소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근로능력자의 추정소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송파구 세 모녀 또한 현행 제도 아래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도 탈락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지정해 생계를 지원하는 것 만큼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이 불안해 소득이 낮고, 가족의 부양과 간병, 돌봄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근로능력자의 현주소”라며 “고용 불안정과 제도의 사각에 있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