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12.23 00:30:11
이통3사에 시정조치안 송부..영업정지되는 주도사업자는 철통보안
이통 3사 좌불안석..방통위 "로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27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의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제재를 앞두고,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3사 모두에게 수백억 과징금은 물론,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찍힌 1곳은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
지난 7월 받은 제재보다 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간에 포함되는 10월 한 달 번호이동 방식으로 이동전화 회사를 옮겨 간 가입자가 91만 건이 넘는 데다, 최신 기종인 갤럭시S4가 10만 원대에 팔리고,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양판점에서 70만 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7월 당시 KT는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로 평가받아 7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이통3사 합쳐 6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주 이통3사에 각사별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등이 적힌 자료를 발송했다. 이통사 전산자료와 방통위의 사실조사 자료에 근거해 불법 보조금 규모를 조사했으니, 각사별로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른 일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어느 회사가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여서 영업정지될지는 오리무중이다.
한 이통사 임원은 “각사별로 자사에 대한 조사결과만 통보받았을 뿐, 주도사업자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타사의 위반율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빼고 각사별 데이터만 송부했다”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