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9.11 00:29:29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통신대기업인 LG유플러스(032640)가 중소기업들이 키운 휴대폰 결제 시장에 뛰어들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사업자(PG, 결제대행)가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현행법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자금융사업자(결제대행)는 총자산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10%) 이상 유지하게 돼 있는데 LG유플러스는 3.2%(2013년 반기보고서)에 불과했다.
정부는 결제대행사의 안전자산비율을 10%로 관리하면서 최종 정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결제대행사들의 자산건전성과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신경 쓰고 있다. 다날, KG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경영지도를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총자산 규모가 커서 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부도가 나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 못 할 상황은 아니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길은 해당 사업부서를 분사하는 것인데, 비즈니스 목적상 (본사에서)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LG유플러스가 무리하게 휴대폰 결제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 현행법과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직접 진출이 아니라 다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에 불과하고, 데이콤 시절부터 해 왔던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휴대폰 결제 시장에 진출한 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KG모빌리언스 관계자는 “작은 기업도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지키는데, LG유플러스는 그렇지 않다”면서 “원가경쟁력을 가진 이동통신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로 영업하면서 덤핑과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