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3.01.27 06:00:00
철강협회, 2월 1일부터 신고센터 가동
"유통질서 확립..정품 쓰 기 운동"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전기로제강의 원료인 철스크랩에 고의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사법당국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거래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을 방지하고, 자율적인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다음 달 1일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7일 협회 따르면
3배 이상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모든 철스크랩 거래(예를 들어 생철의 경우 차량 한 대당 0.5%의 불순물이 기준이나 3배인 1.5% 불순물이 혼입하면 신고 대상)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고의적으로 불순물이 첨가된 철스크랩 납품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철스크랩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게 됐다.
신고내용은 제강사와 철스크랩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해 고의성의 짙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일환 철스크랩위원회 회장은 “신고센터는 올해 철강업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품쓰기 운동의 일환”이라며 “신고센터가 정착되면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넣는 사례가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이나 환경문제 최소화 등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www.steelscrap.or.kr)에서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관련자료(증빙사진이나 동영상)를 첨부, 위원회사무국(02-559-5563)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