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팁]②국세청이 새로 준비한 선물은

by문영재 기자
2010.12.25 09:10:00

85㎡ 이하 월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500만→300만원 축소
미용·성형비·보약, 의료비공제대상서 제외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봉급생활자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세금에 둔감한 직장인들도 이시기 만큼은 큰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각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세청 일정상 다음달 25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는 마쳐야한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기부금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새롭게 바뀌는 내용과 유의할 점 등을 소개한 이데일리 `연말정산 팁`을 참고해 내년 2월 월급통장에 찍히는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편집자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에게는 늘 쉽지않은 과제다. 소득공제 한도와 세율 등이 바뀌고 새로운 공제제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면 내년 2월 월급을 받을 때 두둑한 성과급(?)을 챙길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 점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냈을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이외의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기부금 이월공제도 이뤄진다. 국세청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또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이뤄진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 기준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 된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국세청은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비율을 5% 포인트 올렸다고 설명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폐지돼 올해 이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만 의료비공제가 허용됐다.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일부 구간의 세율도 낮아져 해당 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표 1200만~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율은 15%, 4600만~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4%로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각각 전년보다 1% 포인트씩 낮아졌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다.

▲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주요 항목(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