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태현 기자
2008.12.14 07:10:00
주택금융公, 6억→9억이하로 상향조정 추진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주택연금 기준도 상향
[이데일리 윤도진 조태현기자] 내년부터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수정 중이며 조만간 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운용하는 각 시중은행과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7일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 공포한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조치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도 협의를 진행해 내년 중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집값 하락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가 6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 받았고 이에 대한 대출만기가 돌아왔는데 집값이 하락해 대출가능금액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가능금액 5000만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이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돼 정작 집값이 크게 떨어져 담보 추가나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큰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편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 주택 대상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혜택 대상이 이미 확대돼 있는 상태이다.
`주택연금`은 집은 소유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평생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