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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조용철 기자 2007.04.02 06: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30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재야 단체 내부 동향 등 국가 기밀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