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7.02.08 06: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0분 간모씨 등 국민은행(060000)의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41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간씨 등 국민은행의 인터넷복권 통장에 가입한 고객들은 국민은행의 정보유출로 이름,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최종접속일자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손해를 안겨줬다며 1인당 300만원씩 총 12억42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