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유사…미성년자 협박·성착취물 제작한 10대, 2심서 감형 [그해 오늘]
by이재은 기자
2024.09.22 00:00:00
‘1인 3역’으로 협박, 신체사진 약점 삼아 상습 범행
피해자 상대로 가족 신체 촬영해오라고 강요하기도
장기 10년~단기 5년→장기 7년~단기 3년 6월로 감형
法 “처벌불원 의사 제한적 고려…초범·잘못 반성 감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9월 22일 서울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당시 18세)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7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보다 감형된 것이었다. 미성년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군의 형량은 어떻게 줄어든 것일까.
|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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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은 2018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수법으로 2019년 6월까지 약 53회에 걸쳐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1인 3역’을 하며 집요하게 협박했던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족들의 신체까지 촬영하라고 강요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예계약’을 늘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신군은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고 상습적으로 범행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신군은 스스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진술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가학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신군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선고 시점인) 지금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소년범으로서 최고형을 선고한다”면서도 “과연 이 형이 성인범에 비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신군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부정기형 최고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신군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던 이상 원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성 착취물 처벌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접 적용은 안 되겠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봐야 한다고 한 것도 고려했다”며 “다만 부착명령은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신군 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