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로 간 부부, 아내는 왜 용의자가 됐을까[그해 오늘]

by김민정 기자
2024.09.16 00:01: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9월 16일, 경남 거창 부부 사망사건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뒤 죄책감을 느끼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났다.

8월 14일 거창군 마리면 한 농업용 저수지에서 A(47)씨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그물에 둘러싸인 채 큰 돌로 눌러져 있었다. 그는 올 2월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으며 7월 26일 큰딸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신고 하루 전날 A씨의 아내인 C(46)씨도 실종됐다가 이틀 뒤인 27일 발견됐다.

경찰은 부부의 시신 상태나 실종 전후 상황 등에 의혹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다.

C씨는 발견 당시 돌을 넣은 배낭을 메고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고, A씨는 그물에 쌓여 있어 누가 봐도 살해된 정황이 뚜렷했다.

C씨는 6개월 동안 남편의 실종신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사이 A씨가 아끼던 오미자 농장을 처분했으며, A씨가 직접 수집하던 고가구를 팔았고 자신의 소유의 집을 큰딸 B씨에게 증여했다.



경찰은 아내 C씨가 숨지기 전 한 달여 동안 쓴 유서에 가까운 내용이 적힌 노트를 발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내용이 다수 적혀 있어 경찰은 이것을 살해 동기로 봤다.

하지만 경찰은 6명의 자녀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어 수사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B씨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신고할 때도 됐다”는 어머니 C씨의 말을 듣고 경찰에 아버지 실종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자 혼자 범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범 파악에 주력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사인분석을 의뢰했지만 ‘사인 불상’으로 나왔다. 또한 유력 용의자인 아내가 숨졌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