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4.03.31 00:01:00
범행 도구는 ''PC 케이블 선''
조현병 치료 받은 주범..치밀한 범행 준비
살인 혐의 ''무죄'' 받은 공범 13년·주범 20년 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3월 31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고교 자퇴생 A(17·)양은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2학년인 B(8·여)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 도구를 실토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A양은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양의 시신은 발견 당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아파트 옥상 내 4~5m 높이의 물탱크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시신은 예리한 흉기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당시 B양의 어머니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이 돼 주던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가해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8살밖에 되지 않은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는 미성년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재판부가 판결해야 한다”며 “그저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드린다. 어머님들의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는 간절하다. 우리 가족의 탄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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