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밀입북·재탈북…한국판 '빠삐용' 유태준은 누구[그해 오늘]

by김민정 기자
2023.10.19 00: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10월 19일,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유태준(48) 씨가 7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전남 지방경찰청 제공)
유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36분께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전남 나주 정신병원을 탈출해 달아난 뒤 행방이 묘연했다.

유씨는 달아난지 78일 만에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검거됐다. 그가 검거된 인천은 과거에 살았거나 연고도 없는 곳이었다. 인근에 있던 유씨의 은신처에서는 구명조끼와 오리발, 스노클링 마스크가 발견됐다.

유씨는 교정 당국 조사에서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우발적으로 달아났다”며 “북으로 보내달라. 국정원이 나를 못 가게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미리 인출해놓은 현금 100만 원이 다 떨어져 수원, 안산, 인천 등지에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일용직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서해를 통해 북에 가려고 월미도 등을 답사하기도 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
유씨는 2000~2002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북자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그리고 다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돌아온 유씨의 행적은 마치 영화 ‘빠삐용’의 주인공을 연상시킬 정도다.

1998년 11월 함남 함흥에서 석탄판매소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다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처음 탈출한 유씨는 같은 해 12월 남한에 들어와 대구에 정착했다.

이어 2000년 2월에는 1998년 4월 탈북해 중국을 떠돌던 어머니 안정숙(60) 씨와 남동생이 귀순해 서울에서 새살림을 꾸리면서 유씨 가족은 남한에 뿌리를 내리는듯했다.

하지만 유씨는 남북 사상 첫 정상회담 분위기가 한창이던 2000년 6월 북한에 있는 아내 최모 씨를 데려오기 위해 재입북했고, 같은 달 19일 보위부원들에게 붙잡혔다.

2001년 재판에서 38년형을 선고받은 유씨는 평양 보위부 감옥에서 복역 도중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11월 10일 극적으로 탈출했다.

유씨는 같은 달 30일 압록강을 건너 재탈북 후 중국당국에 체포됐으나 70일간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모면하고 2002년 2월 9일 국내로 송환됐다.



국내로 송환된 유씨는 이후 현행법상 정해진 방북 절차를 무시한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라는 대자보를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유씨는 망상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신질환 증세로 9살 아들을 학대하기도 했다. 이어 2004년에는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복동생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 치료감호 10년 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치료감호 기간이 임시종료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형사6단독(안경록 판사)은 2018년 2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재범을 방지하려는 우리나라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 응분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점, 성실하게 치료감호에 임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이후 출소한 유씨는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 북한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같은 달 중국에 밀입국해 입북을 재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2월 17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유해 여행했을 뿐”이라며 “재입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출소한 뒤 재입북 의사를 밝히는 영상 등을 유튜브에 반복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들로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씨를 꾸짖었다.

단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해악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