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승무원 ‘룩북’ 논란…법적 처벌 가능할까

by권효중 기자
2021.12.23 00:00:00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에 법적조치 예고
간호사 이어 승무원도 ‘성적 대상화’ 우려
법조계 일각 “모욕·불쾌감 줄 고의성 증명 어려워”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특정 직업군의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소개하는 ‘룩북’의 성상품화 논란이 또 불거지면서 이번엔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룩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린 유튜버에 대해 대한항공 노사가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다. 지난해 ‘간호사 복장’ 논란에 이어 특정 직업군의 ‘성적 대상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처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유튜버 A씨가 올린 ‘승무원 룩북’ 영상의 일부 (사진=유튜브 캡쳐)
대한항공 사측과 노조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하늘색 블라우스와 치마 등 대한항공의 유니폼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의상을 입고 벗는 ‘룩북’ 콘텐츠를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의상이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한항공 노사는 해당 영상이 승무원들의 성적 대상화, 회사 이미지의 손상을 끼쳤다고 봤다.

특정 직업군이 성적 대상화 논란에 싸인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걸그룹 ‘블랙핑크’의 뮤직 비디오 속 간호사 의상을 지적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뮤직 비디오 속 짧은 원피스와 하이힐 등이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고착화시켰다고 주장, 블랙핑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사과와 함께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승무원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등 특정 직업군을 갖고 있는 여성을 단순한 이미지로 소비하는 행태”라며 “이는 실제로 일하는 여성들의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도 룩북의 성상품화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게시 동영상들의 과도한 노출 여부 등을 판단·관리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누적되면 동영상에 연령 제한을 적용하고 미리보기 이미지를 삭제하는 식으로 수익 창출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법조계 일각에선 실제 모욕죄를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승무원과 회사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처벌을 위해선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고의성이 중요한데,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서혜원 법률사무소의 서혜원 변호사는 “단순히 유사한 유니폼을 착용한 것으로는 모욕을 의도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온라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올린 만큼 공연음란죄나 영상 판매에 관한 차원에 대한 처벌,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