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5만원에 사요"…'암거래' 나선 백신 미접종자들은 왜
by이선영 기자
2021.12.20 00:01:00
당근마켓서 ''백신 접종증명서'' 거래 시도 포착
백신 미접종자 ''혼밥'' 거부 후기 등 온라인에 빗발쳐
증명서 위조, 10년 이하 징역형 및 벌금·과태료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며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매장 내 취식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혼밥(혼자 식사)’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졌으나, 일부 식당에서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
이러한 가운데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방역 허점 우려가 제기되며 부정 사용이 우려되고 있다.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가 확대된 지난 13일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손님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인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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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따르면 최근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의 접종증명서를 빌려 사용하려는 것이다.
해당 글은 캡처돼 지난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펴졌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을 제한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실제로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는 백신 미접종자가 본인 명의 이외의 휴대전화나 캡처 화면 등을 통해 증명서를 보여주어도 이를 제대로 구분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부산 동래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방역패스 시행 이틀째인 지난 14일 식당 출입자 관리를 하던 도중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4명의 단체 손님을 맞으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앱인 ‘쿠브’(COOV) 등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다가, 손님 한 명의 이름이 증명서 속 이름과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제의 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의 휴대전화를 가져왔을 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며 식당에 들여보내 달라고 우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상황이면 확인증이라도 발급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지만 막무가내였다“며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 해당 예약 자체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에는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미접종자들의 후기가 이어졌다. 백신 1차까지 접종했다는 한 누리꾼은 “식당에서 쫓겨났다. 혼밥하러 갔는데 미접종자는 안 받는다더라”는 글을 남기면서 씁쓸해했다.
또 다른 미접종자도 “혼밥한다해도 식당마다 전부 퇴짜를 놓더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미운오리새끼 ‘괘씸죄’ 걸린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혼밥’을 거부하는 식당 주인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분명히 문제있다’고 답했다. 댓글에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옮기는 건 아닌데” “그런 가게는 코로나 끝나도 안 간다”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아울러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계정까지 생겨났다. 해당 계정에서는 ‘1인 이용하려는 미접종자’ ‘PCR 음성 확인서 소지한 미접종자’ 등을 거부한 식당·카페 등을 제보받아 공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명서 위조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이런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와 함께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손님에게 신분증까지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자영업자들이 종종 존재해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