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12.08 00:00:00
정부·지자체, 적금·적립액에 매칭 상품들 출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300만원 적립시 1500만원 찾아
청년내일 저축계좌, 360만원→1440만원 불어나
소득, 직장 등 요건 살펴야…중도해지 말아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에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금융상품이 쏟아진다. 청년이 일정 기간 꾸준히 돈을 저축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3배의 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다만 상품별로 소득 등 지원 요건이 다르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19~34세 청년은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희망적금’을 노려볼 만하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면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에 더해 1년차 2%, 2년차 4%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로 적금에 들면 2년 후 만기 때에 시중금리에 더해 36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에서 발표한 청년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상품 3종 중 하나다. 금융위는 38만 계좌까지 감당할 수 있게 456억원의 장려금 예산을 확보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쏠쏠하다. 3년 만기로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찾는 돈이 최대 1440만원까지 불어난다.
연소득 5000만원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을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로 세테크할 수 있다. 연 600만원 한도로 3~5년 가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연 600만원에 3년 만기 펀드를 가입하면 만기 때엔 원금 1800만원에 펀드수익금,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를 함께 가입할 수 있다”며 “3종 상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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