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몰수·규제완화’ 다급한 與, 반성없이 유체이탈 대책만(종합)

by김성곤 기자
2021.03.30 00:00:00

‘투기몰수·규제완화’ 與, 재보선 열세에 반성없이 유체이탈 대책만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범죄수익규제법’ 개정해 소급 적용”
급기야 생애 최초 소득 기준·LTV·DTI 완화 추진
정책기조 뒤집는 ‘선거용’ 의구심
민주당 투기조사 결과 여전히 비공개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사건의 부당 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처리한 ‘LH 방지법’에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조항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빠지자 여론의 비판이 높아져서다. 민주당은 또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도 예고했다.

4.7 재보궐선거 열세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민주당이 연일 부동산투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LH투기 사태에 따른 민심 이반에도 반성과 진상규명 없이 유체이탈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은 2008년 3월 제정된 부패 재산 몰수법의 전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 소급 입법을 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에 부동산 차명거래와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당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몰수가 가능하다는 법적 논리가 있고 기존 입법례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DTI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고,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상향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반되고 선거 직전 논의라는 점에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거론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백지화됐다.

이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위헌 논란을 무릅쓰며 투기이익 몰수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한 분위기다. 당정청이 연일 ‘발본색원’, ‘부동산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부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병행하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내부 선출직 토지 소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함구하고 있다. 급기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해당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강조한 이해충돌법 제정과 관련,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늦어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3월 중 열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