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1.03.11 00:00:00
제11차 협정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 2개월 소요
도중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사태 또 발생
국방부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언급 없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기간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내달 1일 인건비를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제11차 SMA 타결 관련 언론 설명에서 “통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4월, 6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협정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발생한다”면서 “4월 1일자로 2021년도분 인건비를 선지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SMA 공백 사태로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이 시작됐다. 그러나 한미 국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SMA 타결 전 인건비만 선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SMA 협상 타결 전인 지난해 집행한 방위비 분담금 중 무급 휴직 근로자 인건비 3000억원을 선지급했다”면서 “건설·군수분야 금액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비 4000억원만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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