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방통심의위원장 '수상한 주식거래' 윤리위 회부되나

by김상윤 기자
2013.11.21 00:01:21

안행부, 12월 공직자윤리위 안건 상정 관련 저울질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 문제가 초점에 맞춰질듯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9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하고도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뒤늦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박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일 “박 위원장이 3000만 원 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1개월 이내 신고 없이 장기간 보유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음달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월4일 차남의 명의로 셀트리온 주식 100주를 매수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부터 이틀간 배우자의 명의로 모두 1만300주(3억8042만원 어치)를 사들였다. 박 위원장 가족은 같은해 7월 이후에도 꾸준히 셀트리온 주식을 사들여 2012년 기준으로 2만6326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중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주식 보유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만약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보통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 보유한 주식 문제로 심사를 받지만, 임기 도중 주식을 매수해 이 심사를 받게 된 사례는 박 위원장이 처음이다.



박 위원장이 직무관련성 청구 심사를 낸 건 지난 10월 23일로 1년10개월만이다. 박 위원장 측은 “2004년 검사직을 그만둔 이후 2005년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 2008년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법 조항을 제대로 몰랐다”며 “실수가 있었던 만큼 관련된 주식은 지난 11월초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주식이 모두 매각된 만큼 오는 25일 열릴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여부는 다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지연한 것과 관련한 징계 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은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 재산을 등록할 때 주식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 청구 심사를 해야한다는 팝업창이 별도로 떠 확인이 가능하고, 안행부가 재산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로 목록을 뽑아 해당기관에 요청하는 등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수상한 거래인지 여부는 금감원이나 다른 법률로 다뤄질 문제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보유한 주식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신고 의무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