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1.05.08 06:00:00
국세청,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금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들이 진행상황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불복청구 상황을 납세자나 대리인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조회·계산, 불복청구진행상황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단계별로 심리담당 배정안내→사건 심리 중→사전열람 중→위원회 상정 중→결정서 발송 중 등으로 안내 문구가 뜬다.
황재윤 심사1담당관실 과장은 "그 동안 불복청구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해 왔으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존 SMS 문자메시지도 병행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를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세금고지서를 받았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납세자들의 불복청구 건수는 1만2205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