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1.98% 상승..세부담 증가 `미미`

by박철응 기자
2011.02.27 11:00:07

서울 1.3% 상승 그쳐..춘천 6.2% 1위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 7년째 1위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 가량 올라 세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 대상(5억원 이상)이 되는 나대지의 경우는 세금이 크게 는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 가격을 오는 28일자로 관보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표준지 공시지가는 30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1.98% 올랐고 수도권은 1.86%, 광역시는 2.31%, 시군은 2.35%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6년 17.8%, 2007년 12.4%, 2008년 9.6%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2009년 1.4% 하락했고, 지난해(2.51%)에 이어 올해도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경남(2.98%)과 강원(2.71%) 등이며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3.67% 상승률에 비해 크게 낮아진 1.30%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0.75%에서 2.32%로 상승률이 높아져 대조를 이룬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춘천시로 6.22% 올랐다. 이어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충남 계룡시(-0.08%)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는 인근 세종시 영향을 받은 주택건설 등이 마무리된 탓으로 풀이된다.



춘천시의 경우 위도 관광지와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지난해 말 거가대교 개통이,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이 상승 요인이며 강원지역의 경우 리조트 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으로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7년째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르지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표준지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 ㎡당 115원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은 상승률이 낮았다.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를 차지했고 ▲1만~100만원 55.5% ▲100만~1,000만원 11.5% ▲1000만원 이상 0.3%로 나타났다.

㎡당 10만~100만원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당 1000만원 이상은 1.56% 상승에 그쳤다.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 기간 중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표준지 소유자나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해 평가한다. 조정되는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2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