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1.98% 상승..세부담 증가 `미미`
by박철응 기자
2011.02.27 11:00:07
서울 1.3% 상승 그쳐..춘천 6.2% 1위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 7년째 1위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 가량 올라 세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 대상(5억원 이상)이 되는 나대지의 경우는 세금이 크게 는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 가격을 오는 28일자로 관보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0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1.98% 올랐고 수도권은 1.86%, 광역시는 2.31%, 시군은 2.35%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6년 17.8%, 2007년 12.4%, 2008년 9.6%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2009년 1.4% 하락했고, 지난해(2.51%)에 이어 올해도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경남(2.98%)과 강원(2.71%) 등이며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3.67% 상승률에 비해 크게 낮아진 1.30%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0.75%에서 2.32%로 상승률이 높아져 대조를 이룬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춘천시로 6.22% 올랐다. 이어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충남 계룡시(-0.08%)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는 인근 세종시 영향을 받은 주택건설 등이 마무리된 탓으로 풀이된다.
춘천시의 경우 위도 관광지와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지난해 말 거가대교 개통이,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이 상승 요인이며 강원지역의 경우 리조트 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으로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7년째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르지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표준지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 ㎡당 115원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은 상승률이 낮았다.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를 차지했고 ▲1만~100만원 55.5% ▲100만~1,000만원 11.5% ▲1000만원 이상 0.3%로 나타났다.
㎡당 10만~100만원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당 1000만원 이상은 1.56% 상승에 그쳤다.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 기간 중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표준지 소유자나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해 평가한다. 조정되는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2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