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개인 울리는 워크아웃..특금신탁 2라운드

by오상용 기자
2010.11.11 08:10:00

금호타이어 이어 한일건설 워크아웃도 소송 휘말려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10일 13시 4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주부 김모씨(45세)는 요즘 울화가 치밀어 밤잠을 못 이룬다. 금융회사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매수한 한일건설(006440) 기업어음(CP)이 워크아웃 대상 채권으로 분류되면서 원금손실은 물론 기업 회생자금까지 추가로 대야할 판이기 때문이다. 만기를 한달여 앞두고 터진 일이라 안타까움은 더 크다.

급기야 해당 상품을 판매한 동양종합금융증권이 한일건설을 상대로 `고객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 최종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억울함을 풀 생각에 김씨는 동양종금증권이 제기한 소송에 보조 참가하는 것도 고민중이다.

금융회사 특정금전신탁이 또 다시 워크아웃 분쟁대에 올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일건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일원인 동양종금증권은 지난 8일 한일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00여 개인고객이 동양종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한 200억원 규모의 한일건설 CP는 워크아웃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신탁고객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개인들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한 회사채와 CP는 올초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한바탕 논란이 됐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지난 7월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들은 특정금전신탁 가입고객을 위해 채무지급 소송을 냈고, 그 일이 있은지 넉달만에 다시 유사한 소송이 벌어진 것이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이번 특정금전신탁 고객에 적용된 채권조정안은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때 보다 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073240) CP를 보유한 특정금전신탁 고객의 경우 만기가 2014년까지 유예되고 이자는 보유 CP의 42.2%에 대해서만 2% 금리로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원금 손실이나 추가 자금 출혈은 없었다.


이에 비해 한일건설 CP를 보유한 동양종금 특정금전신탁 고객은 보유 CP의 22.7%를 출자전환해야 하고, 설상가상 보유 CP의 33%에 달하는 금액을 신규자금으로 한일건설에 지원해야 한다. 즉 200억원 신탁계정을 기준으로 45억4800만원의 출자전환에 참여해야 하고 66억원의 신규자금을 추가로 내놔야 하는 것이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출자전환하라는 말도 꺼내기 힘든 마당인데, 신규자금까지 갹출해 지원하라니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투자 대상자산을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실소유주를 개인 투자자로 본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감독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을 금융권 신용공여, 즉 금융기관 채권으로 간주해 워크아웃 대상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일건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1월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한 개인 CP는 협약대상 채권이라는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이번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양종금증권측은 "변호사들이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면서 "특정금전신탁 가입고객을 차별하는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