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7.11.19 08:40:01
신용카드-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자녀 늘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 폐지ㆍ축소되는 항목도 유의해야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 정산은 12월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올해 재테크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면 더욱 더 연말 정산이라는 마지막 세(稅)테크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아동교육비 공제 등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은 만큼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선 달라지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0%에서 15%로 바뀐다.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됐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미용·성형수술비, 보철·스케일링·모발이식·비만치료비와 함께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년 여성들의 질 성형(예쁜이) 수술이나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용,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비와 관련,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도 공제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한다.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 초·중·고 교육비도 1인당 200만원(초·중·고생)∼700만원(대학생)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 등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수에 따른 추가공제가 가능해졌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 연 150만원, 4명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는다.
반대로 공제에 포함되던 것이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어 기존에 공제받던 납세자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만원에 대해서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의 경우 예전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자료 :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