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11.18 12:00:00
일방적인 판매목표 제시..선출고 요구도
대리점 재계약 거부.."거래상 지위 남용"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쌍용자동차(003620)도 대리점들에게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차의 거래상 지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9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차는 매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일별 할당목표를 부여하거나 선출고를 요구하는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해왔다.
선출고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우선 차량을 출고하고 대리점의 책임으로 보관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6월 중 일별 평균 쌍용차 판매현황에 따르면, 월 목표마감일 5일전까지 일평균 191대이던 판매량이 마감일 4일전부터 마감일까지는 일평균 305대로 급증했다.
또 쌍용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16개 대리점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심지어 한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계약을 거부당한 대리점들은 지금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밀어내기식 자동차 판매관행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공정위는 현대차(005380)의 `밀어내기 판매`에 대해서도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