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02.17 06:00:00
[edaily 김춘동기자] 산업자원부는 17일 투자활성화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오늘(17일)부터 홈페이지내 `기업신문고` 사이트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상으로는 `기업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수신자부담(080-900-5005) 전화를 개설키로 했다.
산자부는 `기업신문고`를 통해 애로사항이 접수될 경우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의해 범정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통상적인 절차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의 경우 산자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일괄(one-stop)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애초 심의기구에 산업법정 등의 명칭을 붙이려고 했던 산자부는 사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현재 새로운 명칭을 고려하고 있다.
법령·제도개선 사항이 산자부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규개위와 협의해 국무총리가 직접 해결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일단 `기업신문고`와 `기업애로상담센터`를 산업정책과에서 임시 운영하되 향후 별도 조직(課)을 신설해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