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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달장애인인 20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수법 등으로 34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먼저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했다. 그리고는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넌 내 부인”이라며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으로 데려와 생활하게 했다. 더불어 A씨는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을 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스토킹한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또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