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널뛰는 이유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제도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품의 집중과 독점 등 문제로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의 특성상 하루하루 물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하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생성된 가격거품이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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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과일, 채소, 농산물의 50%(2020년 기준)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됐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농가와 유통업체 간 직거래도 늘었지만 여전히 소규모 농가는 도매시장을 통해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선 주요 판로인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농가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이 높아져도 실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은 계속 늘지만 경매에선 최저가격을 농가가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저가격이 싫으면 팔지 않으면 된다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농민들이 손에 쥐는 돈과 소비자가격과의 격차가 크다”고 푸념했다.
경매제도의 불안정성도 가격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표준화되고 있는데 경매의 특성상 그날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폭락하고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다. 심지어 같은 품질의 상품이어도 가장 먼저 경매한 가격과 마지막에 경매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일도 많아 가격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또 경매 특성상 다수의 공급자·수요자가 함께 참여해야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만 관행적으로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들만 참여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다. 이 때문에 치열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과일값 폭등 역시 이런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농가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고정물량을 우선 제외하다 보니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물량이 급감한 형태다. 결국 과일 표준시세는 폭등하게 됐고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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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5년도에 도입한 공영도매시장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었다. 과거 이런 공용도매시장이 없을 때는 농가가 경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도매업자와 직접 거래했다. 농가들이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위탁하면 이들이 대신 물건을 팔아주고 판매대금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방식을 썼다. 그러다 보니 정산이 늦어지거나 대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가 잦았고 도매업자의 매입가격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등이 깜깜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속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을 세워 누구나 공영도매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놨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탁 거부 원칙’을 통해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농민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나 30여년이 흐른 현재 업계 안팎에선 독과점적 수익을 얻고 있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간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매법인은 현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보장받은 독과점적 수탁구조여서 사실상 경쟁이 없다.
실제 지난해까지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공영 도매시장과 도매시장 법인을 평가하고 있으나, 절대평가 방식인 까닭에 제도 시행 이래 한 번도 퇴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도매법인 지정권, 중도매인 허가권, 시장 시설·관리 운영 등 대부분의 권한은 개설자인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공영도매시장을 새롭게 건립하는것이 어렵고 개설자와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도 큰 실효성이 없다”며 “중앙도매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늘려 농산물 가격 발견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급 조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등을 확립하는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도매법인은 매년 국내 동종 업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농업과 무관한 업체들이 대주주로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경우 경매를 통해 대신 팔아준 농산물 판매액의 4% 남짓을 수수료로 받아 매출을 올리고, 시장을 연 서울시에 거래액의 0.55%인 사용료를, 거래자들에게 거래액의 1%가량의 출하·판매 장려금을 지출하는 구조다.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의 수수료로 이익을 창출하는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265억 5100만원에 달한다. 법인들에 쌓인 돈은 농업과 무관한 고려제강·태평양개발·호반건설 등에 배당된다. 이들 5개 도매법인의 평균 현금 배당성향은 5년간 43.3%에 달하며 이는 동종업종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독과점 형태로 쌓은 시장이익이 농민과 상관없는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바꾸고, 3년 연속으로 평가 결과가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익성 등 주요 기능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개편하고, 상대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개선책에도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경우 지금도 우량 사업자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