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만나지 마”…흉기로 딸 남친 찌른 30대 엄마, 집행유예

채나연 기자I 2024.11.13 12:28:28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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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JTBC News 캡처)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40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노상에서 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 C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C양은 제주도로 간 뒤에도 비행을 일삼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깨어난 C양이 혼자 대구로 돌아갔고, B군과 만남을 이어가자 B군에 대한 원망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향후 당뇨 및 소화 기능 합병증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등과 합의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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